“의정비 현실화 위해 4천700만원 선 적당” … “의정활동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오는 18일, 시민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2022년도 춘천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풍기)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의정비 현실화에는 공감했으나 인상 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차기로 미뤘던 의정비 잠정금액 및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춘천시의회 의정비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됐다가 이후 올해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반영해 지급해 왔다.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춘천의 경우, 동결됐던 2010년도 기준대비 주민 수가 3.98% 증가했고, 반영되지 않은 보수인상률은 14%에 달한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0.63% 하향된 것을 반영하면, 17.35%의 인상률이 나온다. 17.35%의 인상률은 자연증가분으로 인상률을 반영하면 기존 3천750만원에서 4천4백만원이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금액에 대해 “자연증가분만 감안됐을 뿐, 예산의 증가폭과 의회의 처리 안건 수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이 금액은 인상금액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수준에 그친다”며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4천70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분석결과에 대해 “결과적으로 금액만 놓고 보면 무려 1천만 원 가까이 인상하는 것으로 시민 정서상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의회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의정활동에 전업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정비심의원회는 오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3차 회의에서 잠정금액으로 정한 ‘4천500만원~5천만원’을 공청회에 제안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여비 지급금액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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