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지원조례 특혜의혹에 해당 업체 대표 직원 폭행까지
“제2의 양진호냐” 비난 봇물

도내에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솔루션, 이하 DAS)’로 잘 알려진 송명빈 (주)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며, ‘제2의 양진호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소멸 솔루션’은 지난해 8월 《춘천사람들》 제138호를 통해 ‘예산낭비’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온라인 게시물 자동 삭제기능 지원 사업으로 ‘퍼나르기’ 등에는 실효가 없어 도의 예산지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도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도내 기업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도민들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일부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계속 추진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동영상 화면 캡쳐.
경향신문이 공개한 동영상 화면 캡쳐.

그렇다면 ‘디지털 소멸 솔루션’은 언제부터 강원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까. 

지난 2015년 8월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DAS-디지털 에이징 솔루션) 사업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당시 강원도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적 피해가 늘고 있어 잊혀질 권리(DAS)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제안 이유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같은 해 10월 30일에 제정돼 11월 6일 공포됐다. 조례가 완성되기 전인 8월 17일 강원도는 (주)마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림대학교와 11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강원도는 이날 열린 협약식에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당시 노건일 한림대 총장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강원도내 IT 기업 대표, 대학생 창업 준비자,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개발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업 진행을 위해 (주)마커그룹은 자회사인 (주)DAL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같은 해 12월 21일 강원도·한림대·(주)마커그룹의 산·학·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 기획관실은 2015년 1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도 달라지는 시책 제도’에서 ‘잊혀질 권리’ 사업이 추진된다고 도민들에게 발표했다. 발표 이후 도는 2016년 1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잊혀질 권리 적용 홈페이지 게시판’을 오픈하고, SNS를 활용해 사용 후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때 도는 DAS 특허보유사인 (주)마커그룹과 한림대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이 사업을 도의 핵심 ICT 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도청 홈페이지 적용을 시작으로 18개 시·군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년 1월 26일 도 경제정책과는 ‘2016년도 경제진흥 주요시책 설명회’에서 ‘잊혀질 권리(DAS)’ 사업화 추진을 핵심전략으로 소개했다.

2016년 10월 26일 국회에서는 박홍근 국회의원(당시 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주최하고 강원도와 한림대학교가 공동주관하는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법제화 및 사업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문순 도지사, 방송통신위원회 실무부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와 한림대 김유섭 교수, 성균관대 겸임교수이자 최근 직원 폭행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송명빈 (주)마커그룹 대표가 맡았다.

도는 DAS-업로더 솔루션을 2017년 7월에 구축을 완료했다. 또 이 솔루션을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입 추진했다. 도 정보산업과는 2017년 9월 울산에서 열린 ‘제34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잊혀질 권리(DAS) 시스템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발표해 행정자치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4월 잊혀질 권리(DAS) 사업 솔루션 도입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솔루션 도입 희망 단체 및 기업 공모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결국 예정된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회 남상규 의원은 “해당 업체의 매출액 3억4천800만원은 모두 도와 시·군으로부터 발생했고, 이는 강원도가 조례를 만들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내년 2월 회기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 정보산업과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을 세웠으나 추진이 안 돼 예산을 추경에서 모두 반납했다. 올해 예산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다 논란이 일고 있어 사업의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애경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