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9개 정부부처, 292건의 변경되는 제도 법규담은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관공서 등에도 배포 예정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이 분야·부처·적용대상·수혜대상 및 생애주기별로 구분돼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올해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정책을 살펴보자. 부동산, 신용카드 등 세금 제도 개편부터 청년, 보육, 교육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한 제도들 가운데 주요 내용을 들여다본다.

세제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1월 이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 현행 80%에서 연5%/p 씩 100%까지 인상. 또 주택 및 종합합산통지 세율을 조정하고, 주택분 세부담을 상향 조정해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개편-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인 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대지급액을 인상.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으로 150만원 지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 지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에게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내수부진과 비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는 1.4%,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1.6%,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평균 0.3%/p 인하, 연매출 100억~500억은 평균 0.22%/p 인하 등 ▲노후 경유차에 대한 교체 지원으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을 143만원 한도 내에서 70%를 감면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50만원~70만원 지급,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허용으로 대상 확대

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인상-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항목별(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단가 대폭 인상, 문의 129

여성·육아·보육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국내 거주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는다.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만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는 월 35만원으로 인상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신설-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 지원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5~20%로 완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4월부터 소득하위 20%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인상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 5인 미만은 2만원 추가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3월부터 접수 받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등.

발간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 우선 전자문서로 게시하는 한편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14일부터는 별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를 운영, 키워드별 검색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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