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등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되는 정책 운영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춘천시정부가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범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이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춘천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춘천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란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조성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주요 정책과제’, ‘사업별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자문에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중에서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시민참여단은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 및 홍보,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춘천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250-3108)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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