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 영역 및 자율성 강화 목적
선정위원회 규정 폐지하고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으로 전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춘천시정부(시장 이재수)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조례안은 최근 열린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전부개정된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을 확보해 책임성을 제고하며, 주민총회 운영 등을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기존 퇴계동과 근화동 두 곳에 설치됐던 주민자치회의 설치지역을 춘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 권한 및 자율성을 강화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 영역 및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도 기존 30명에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변경했고, 주민자치회 선정기준도 기존 선정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하고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으로 바꿨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익추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주민의견이 반영된다.

시정부는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주민의 참여범위를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모사업의 심의, 결정권한을 주고,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 마을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를 신설했다.

시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춘천시장(시민주권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250-4107.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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