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로 지정

춘천시정부가 개방형직위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정부는 보건소장을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제16조(소장 및 지소장) ①보건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기존 제16조에 ②항을 신설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재수 시장은 지난해 11월 보건소장을 의사출신 등 개방형공모로 임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애경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