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9일,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28개 시민단체, 19개 정당관련 단체, 7개 농민단체, 95개 노동단체 등 총 149개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명에 달한다”며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고 운을 뗐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136명의 공무원이 해직됐고, 이 중 올해 퇴직을 맞는 공무원이 3분의 1이나 된다. 3년 후에는 해직자 절반이 정년을 맞게 된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는 원직복직의 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국회의원 298명 중 과반을 넘는 173명이 제정에 동의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2017년 1월 24일 발의 이후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되고, 나아가 민주주의, 인권, 노동문제 해결과 국민통합 의지를 판다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노동자의 즉각 복직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 교섭의 실질적인 최고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인 민주당이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 대통령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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