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야5당 현행 선거제도 민심왜곡이라지만 양대 정당 모르쇠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강원도는 자한당 3, 민주당 2, 국민의당 2명”

지난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43.4%, 더불어민주당 23.9%, 국민의당 19.3%, 정의당 5.7%, 노동당과 녹색당 각 0.47%, 민중연합당 0.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의석수에서는 강원지역 8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새누리당이 6석(75%), 민주당이 1석(12.5%), 무소속이 1석(12.5%)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33.5%를 득표한 새누리당은 의석의 40.6%를 자치했고, 25.5%를 득표한 민주당은 41%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26.7%를 득표한 국민의당은 12.6%를 차지했다.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수 있어야

강원지역 야5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야5당은 국회개혁의 시작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출발돼야 한다며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구조로는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야5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선거제도로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5당은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돼 양측의 입장 차가 줄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비례성 개선만으로 대표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을 통해 대표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제란?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의 보장, 자유 보호, 공동 이익 수호, 시민의 요구 충족, 도덕적 자기 계발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체제다. 다양한 목표 중에서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자치와 자율 형태를 민주주의의 최우선 요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선출된 대표들의 집단에 의한 의사 결정을 지지하는 틀로서 간주할 것인지 결정된다.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실행된 원초적 형태의 민주주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회에서 소수였던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책을 숙고하고 주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구의 대다수가 정치권력을 가지는 근대 사회에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의의가 제한된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올바른 개혁이 필요하다.

득표율 적용했을 때의 의석수 변화: 민주당 123→122, 자한당 122→100, 국민의당 38→80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득표수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획득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수당에 유리한 다수대표제에 비해, 비례대표제는 소수집단에도 득표수에 비례하는 어느 정도의 대표권을 보장해준다. 비례대표제의 특징은 유권자가 다양한 대표자를 갖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체계화됐으며, 단독이양제도와 명부제도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수대표제는 총투표수의 절반이나 그 이하의 표를 얻은 후보자에게도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강한 정당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약한 정당을 불리하게 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소수집단에게도 득표수에 비례하는 대표권을 보장한다. 다만, 선거구제에 의한 다수대표제하에서는 총 득표수가 적은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다수의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마다 정당명부를 작성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두 제도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

김애경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