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왕 (별빛산골교육센터 대표)
윤요왕 (별빛산골교육센터 대표)

아이를 키우다보면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 때로는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생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후속절차는 교사, 부모, 어른들의 해결과제로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갈수록 학교폭력의 양상이 아이들, 청소년들의 또래다툼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급기야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경미한 사안이라할지라도 인지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도 여전히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고 있으며, 오히려 부작용과 그 실효성, 처리의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과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학폭위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과 불인정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고, 당사자인 학생들의 화해와 대화는 단절되었다. 교사들 기피업무 1순위가 학폭위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말해주듯 그 과정과 결과로 상처받고 고통에 힘들어하는 교사들의 처지도 안타깝다. 또한, ‘교육적’으로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싸늘한 처벌과 징계뿐이다. 피해자인 아이를 보듬어주거나 치유하는 과정도 가해자인 아이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길은 애초에 차단돼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물론 그 폭력의 정도가 상식선을 넘을 정도로 심하고 지속적인 경우라면 경찰과 법에 의해 그 책임을 묻도록 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주 경미한 사안에도 무조건적인 신고와 처벌로 학폭위가 가동된다는 것과 아이들의 관계에는 화해와 회복이라는 사회적, 교육적 노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순간 ‘법대로 해’라고 하는 인식이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도 만연하게 된 건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

단언하건데 학교폭력위원회가 아이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사안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사건발생과 그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아이들, 부모들, 학교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며 노력할 수 있는 고민보다는 편리한 방법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해주자거나 대충 덮어두자는 말은 아니다. 피해자인 아이의 보호와 치유라는 측면에서도 학폭위의 결정과 처리가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작 중요한 건 가해자인 아이도, 피해자인 아이도 결국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은가. 나아가 결국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지 않은가.

작년, 이른바 학교폭력 피해자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아버지가 학폭위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자살로 이어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 그 소송을 심리한 법원의 판결문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들어야 할 판사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다.

“즉 처음에 A에게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았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A의 피해를 해결해주지도, A와 급우들 간의 친구관계를 회복시켜주지도, 실수나 잘못을 한 아이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도모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 및 학부모들 간의 분쟁과 갈등도 해결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 골이 깊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뒤늦게나마 용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오해는 풀고, 마음을 전해서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나아가 서로 위로도 하는 귀한 시간을 학부모들 사이에, 그리고 아이들끼리 가졌습니다.”

 -대전지원 천안지원 화해권고 결정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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