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019.1.15.~2.20.
▽연말정산 팁
부부 부양가족(직계비손, 형제, 자매) 관련 중복공제 불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해외유학교육비(공제 당사자에한함), 단체기부금, 월세납입비 등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3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키워드
#연말정산
춘천사람들
chunsara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