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정비 산정 어렵고 제약 많아’ 이유
“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일” 등 비판 다양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원규 춘천시의장, 이하 협의회)가 지난 24일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199차 월례회’에서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이 발의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춘천시의회 전경 (사진=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춘천시의회 전경 (사진=춘천시의회 홈페이지)

협의회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이 동일하고 일률적인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다. 근거로 든 이유는 ▲현재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만 몰입하기에 액수가 너무 작다 ▲의정비를 현실화하기에는 제시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의정비인지 산정하기 어려우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제약이 많다 ▲타선출직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만 의정비 인상에 있어 4년마다 주민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의정비 결정 시 많은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등이다. 

협의회는 현재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전국 단일 기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법령)을 마련해 줄 것과 2004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원규 회장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개선을 해 줘야 한다”며 “앞으로 건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해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용범 사무처장은 “선후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운을 떼고 “의정비 관련해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기초의원들이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까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 뭉치면 이익단체지,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라고 할 수 있나”며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의정활동비가 모자란다는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재정자립도나 인구 등 상황이 다 다른데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원대 행정학과 김대건 교수는 “기초자치마다 경제규모와 인구규모가 다른데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강원도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세비를 올려달라는 것도 무리”이며, “또 주민 평가를 받지 않은 의원들의 세비 인상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행안부에서 의정비를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이것을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개선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는, 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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