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악의적 범죄행위’라더니 해당 교사 학교 복귀할 듯
도교육청, “항고 후 혐의 입증시 교육부에 징계 재청구할 것”

‘철원학폭은폐사건’에 대해 인권위와 교육부에서 내린 결과를 검찰이 뒤엎자 이번에는 교육부가 중징계를 다시 철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약 2년 전 철원의 한 학교에서 장애우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를 신고하려던 부모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확대된 사건에 대해 인권위 권고와 강원도교육청 감사로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검찰은 9개의 모든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발자인 강원도 교육청은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항고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달 들어 교육부는 검찰 처분에 근거해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원천 취소하고 피해학생의 담임만 경징계를 유지한다’는 변경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조직적·악의적 범죄행위’라며 해임과 정직을 받았던 교사는 이르면 다음 주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피해 학부모 측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형법 조항이 미흡하고 학폭은폐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항 자체가 없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를 중요한 징계사유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진행한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결정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검찰처분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지고 혐의가 입증되면 교육부에 재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의 장기간 조사 끝에 내려진 중징계가 감경도 아니고 원천 취소로 없었던 일로 되자 시민들로부터는 교육부가 말하는 중징계사유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은숙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