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2018년 시정권고 결정현황·새 심의기준 발표
전체 매체, 자살·성폭력 범행수법 상세묘사 시정권고 높아

언론중재위원회가 ‘2018년도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개정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2천392개 매체를 심의해 288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18종, 지역일간지 39종, 주간지 2종, 월간지 1종, 뉴스통신 10종, 인터넷 신문 307종, 방송 11종)에 1천275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체 매체 시정권고 결정현황(좌) 지역매체 시정권고 결정현황(우)
전체 매체 시정권고 결정현황(좌) 지역매체 시정권고 결정현황(우)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을 보면. 자살관련 보도가 287건으로 전체 22.5%를 차지했다. 유명인의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전문을 공개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가 285건으로 전체의 22.4%로 분석됐다. 사건과 무관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도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 글을 인용할 때도 가해자의 범행수법 및 가해발언 내용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생활 침해도 230건으로 전체의 18%를 나타냈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도일지라도 내용의 공개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게재하거나 공적 이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게 언론중재위의 입장이다.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권고 현황은 총 권고 건수 중에서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12건, 사생활 침해 10건, 자살관련 보도 10건으로 나타났고, 지역 일간지는 총 52건의 권고 중 기사형광고가 26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사생활 침해 12건, 자살관련 보도 10건이 뒤를 이었다. 뉴스통신은 총 권고 62건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와 자살관련 보도가 각각 14건으로 가장 높았고, 사생활 침해도 12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은 모두 307종의 매체가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271건, 자살관련 보도 250건, 사생활 침해 184건 등 총 1천102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법정기구이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 상담 및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언론피해 구제절차’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및 상담은 강원중재부 033-255-2878나 서울 02-397-3000로 하면 된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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