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사는 나에게 3·1 운동은 어떤 의미인가

3·1절은 단순히 하나의 기념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3·1운동은 대한민국의 건립기반을 만든 사건이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은 과거의 한 시점에 존재하다 지금은 사라진 죽은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를 관통해서 미래를 조망하게 하는 살아 있는 역사다. 그렇다면 3·1 운동 100년 후를 사는 나는 3·1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춘천사람들》은 춘천시민의 릴레이 기로를 통해 이를 풀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김창수(춘천의병마을 운영위원)
김창수(춘천의병마을 운영위원)

올해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종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로잡게 되었다. 그동안 일제 측 자료에 근거해서 4월 13일에 기념해왔으나 임정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지적에 의해 이제야 4월 11일로 제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행스럽고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3·1운동으로 불러오던 것을 3·1혁명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날짜를 바로잡는 것과 용어를 고치는 것이 똑같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야당에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는 3·1혁명이 공식 명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으로 명명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에 기반하여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가체제를 대한제국(왕정체제)에서 대한민국(민주공화제)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했다. 왕정에서 민주공화제로 단숨에 넘어간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둘째, 이러한 체제 전환의 토대가 된 3·1운동은 전국적으로 2백만 이상이 1천 5백여 회에 걸친 집회를 통해 사망 7천 5백여 명, 구속 4만 7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일제에 결사항쟁을 전개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로잡는 것은 적절하고도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헌법 전문도 ‘우리 대한민국은 3·1혁명을 기반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고쳐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실체적으로 당당하게 바로잡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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