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제정으로 출범했지만 아직 피해자 실태 파악 못해
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하지만 적정 치료 시기 놓치기 전에 피해 구제 서둘러야

지난 15일 또 한명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1997년 둘째 아이 출산 이후 옥시에서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고 조성하(55) 씨였다.

조 씨는 그간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받아 오다 2009년에서야 ‘특발성 폐섬유화’ 진단을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난해 9월 폐 이식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삶을 마감해야 했다. 

정부는 그의 질환증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4단계 판정을 내리면서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17년 2월에 제정되고 그 해 8월에 시행됐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18년에 개정돼서야 조 씨는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로 인정되었지만 늦어버린 탓에 소용이 없었다.

그림 출처=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림 출처=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몇몇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보상이 이뤄진 것 외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촉발된 노력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2017년 12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으로 제정·시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2018년 3월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특조위)가 구성됐고, 지난해 12월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법령 제정 및 시행으로부터 12개월, 국회 통과로부터는 1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장완익 위원장은 “특별법 통과로부터 13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하게 돼 유가족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첫발을 떼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만큼 온 힘을 다해 진상규명에 매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의 과정 조사 ▲그에 대한 피해 확인 과정에서의 기업과 정부 행태 조사 ▲구조적 원인을 토대로 안전사회 종합대책 마련 ▲피해 지원의 적정성과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춘천사람들》은 이번 호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특조위의 활동에 관한 기사를 위에 정리된 순서로 연재한다.  

유용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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