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 허가
사측, “평화노사 구현하고 흑자경영 이루겠다”
대동·대한운수(주)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래 만 1년여 만에 조기종결을 허가 받은 대동·대한운수(주)는 앞으로 ‘깨끗한 버스, 친절한 버스, 안전한 버스’를 모토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동·대한운수(주)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평화노사’를 구현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흑자경영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김애경 기자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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