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청자 6천277명 중 정부지원금 대상은 468명(7.4%)에 불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시작은 28년 전 ‘유공’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개발했던 1991년,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시중에 출시되던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1995년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지한 사용자는 아무도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독성물질은 대대적인 홍보 속에 ‘폐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의 몸 속으로 아무런 제지 없이 수십 년 동안 침투해 왔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들이 잇따라 입원하고, 5~6월 동안 4명의 환자들이 사망하고 나서야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해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질환 원인으로 추정, 1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을 내렸다. 2012년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폐 질환 원인으로 최종 확인했으며, 같은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1년의 사건 이후 그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대처는 빠른 편이었다. 

그러나 그뿐, 정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그후로부터 2016년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2월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법은 2016년에서야 개정된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법”이 유일했다. 그마저도 제6조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가 전부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피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신청·접수를 통해 집계된 수는 1천282명에 불과했다.

2017년의 특별법 제정 덕분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4차 피해조사에서 집계된 수는 4천995명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네 차례의 피해조사에 신청·접수한 수는 총 6천277명이다. 

그러나 전체 신청자들 중 5천291명만이 정부지원금 대상자 가부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468명만이 정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총 피해신청자들 중 7.4%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2017년 특별법 제정 후, 태아피해와 천식피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따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소수였다. 다섯 차례 실시된 태아피해 조사에서는 총 54명 중 절반인 27명만이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고, 여섯 차례 실시된 천식피해 조사에서는 5천75명 중 6.2%에 불과한 316명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를 했고, 피해구제 재원 확대를 약속하며, 특별법 제정과 발걸음을 맞추는 듯 했다. 그러나 새해를 두 번째 맞는 지금까지도 진전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늦게나마 특별조사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 정도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유용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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