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호(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만호(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다음달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농협·축협·산림조합 등의 대표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다. 조합장선거를 통해 능력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일은 조합의 발전과 직결된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조합장의 역할이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던 과거에는 자율적 영역이란 이유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비방, 흑색선전, 편 가르기 등 부정적인 행태가 만연했다. 이런 반성의 움직임은 ‘농협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조합장선거를 깨끗한 선거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합장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달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방·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후보자는 조합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구상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공약을 서로 비교하고 구체적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해서 투표해야 한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규모가 작고, 혈연·지연·학연 등이 얽혀 있어 후보자와 조합원간 금품수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신고·제보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 관행화된 금품수수로 범죄의식이 희박해 여전히 고질적인 ‘돈 선거’가 남아있는 이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정착을 목표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신속하게 사직기관에 고발 등 조치함은 물론 음식물을 제공 받은 조합원에게는 받은 금품 금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금품 제공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한다. 

조합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되면 그 만큼 조합의 가치 또한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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