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에 등록제 도입을 세부 과제로 넣었고, 올해 의견을 모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기본 틀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한 뒤 등록 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에 관한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올해는 과도기로서 기존의 최소 사업기간(6개월), 최소 고용인원, 최소 근로시간 기준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가 등록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제도는 민간의 자율성 보장을 기준으로 인증제와 등록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인증제를 선택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형태와 정관을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사업운영 외에도 영업활동 실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다섯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해야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위를 얻고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인증제는 초기 사회적기업의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인증요건이 까다로워 소셜벤처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정부가 인건비 등 직접지원 정책 대상을 사전에 선별(인증=직접지원)하는 진입장벽이 되기도 했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는 사회적기업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의 재량행위를 최소화하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회적기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인증요건의 완화와 내년 등록제로의 전환은 분명 사회적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생겨나고 양적 증가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사회적기업 진입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율성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등록제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증 요건을 완화해 진입이 쉬워지면 그만큼 진정성이 떨어지는 사회적기업이 양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춘천시와 사회적경제인들은 사회적기업 등록제로의 변화 상황에 잘 대응해야 한다. 핵심은 사회적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민간 및 지역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진정성 있는 사회적기업을 잘 발굴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은 사회적기업답게 민주적 운영구조를 갖추고 다수의 행복과 사회적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동체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잘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가치 측정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를 훌륭히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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