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5대 지원…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840만원, 전국 최고…초소형, 대당 770만원 지원

춘천시정부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승용차와 초소형 자동차 등 모두 15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1대당 1천696만원에서 최대 1천84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초소형 자동차는 1대당 77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환경부 자료, 2019. 2월 기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환경부 자료, 2019. 2월 기준)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 위치하고 춘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법인, 사업자 등이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대리점에서 서류 제출을 대행해 준다. 단, 최근 2년 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정부는 2014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모두 218대를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수를 대폭 늘려 2022년까지 5천500여대를 지원해,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 기후에너지과는 “대당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액이 춘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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