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보면 김진태 의원이 지역구인 춘천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폄훼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비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할 수 있다. 5·18 진상조사 공청회를 핑계로 5·18 관련 망언을 쏟아내게 판을 깔아 준 데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을 당장 그만두라는 기자회견을 한 일군의 사람들도 있어서다. 

지난 13일 ‘강원지역 5·18 민주화 동지회’가 연 기자회견을 필두로 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제 정당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는 김진태 의원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면서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9일, 춘천애국회 등 6개단체로 구성된 춘천애국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는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이 5·18 공청회를 주최한 것이지 망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따라 '북한군 개입 여부'의 진상을 규명해보자'는 것이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것"이므로 규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1일 퇴계동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린 양쪽 집회도 수에 있어서는 추방 본부가 훨씬 많았지만 지지단체의 수도 만만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나 김 의원을 지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한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 따져보자. 김 의원이 주최한 5·18 공청회 관련 행동이나 발언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전국적으로는 64.3%가, 강원지역에서는 56.1%가 의원직 제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자체로만으로도 김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많다. 5·18 진상규명법의 4조 6호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규정에 대한 해석이 대표적이다.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제1조의 내용을 보면 5·18 진상규명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 4조 6호의 내용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당시 정권을 잡기 위해 날조한 간첩침투설의 실상을 밝히자는 내용이다. 

2017년 8월과 지난해 5월, 광주지법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릴 때의 판결문에서는 이미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두환 스스로도 허구임을 인정했다. 2016년 6월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5·18 당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런 이유로 5·18진상규명법에서 하고자 하는 조사에는 애초에 지만원과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북한군 침투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춘천시민들 사이에서는 외지에 가기가 겁난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 춘천에서 왔다면 ‘어휴, 김진태’라는 야유를 종종 듣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만 않다면 누가 어떻게 야유를 해도 당당히 맞설 수 있겠지만 그와는 정 반대이다 보니 많이 부끄럽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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