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중 피해 신고는 겨우 4.1%
“대부분의 가습기 살균제, 신고 가능하다”는 것 인지해야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5.2%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9.7%가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시사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

그러나 특조위의 역할만큼이나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특조위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습기 살균제(그림)에 대한 피해 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체 응답자의 4분의1 이상인 25.8%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 가운데 피해 신고를 한 응답자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앞으로 “사용 및 피해 여부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도 28.1%에 그쳤다. 아울러 도내에서도 지난해 10월말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141건, 이 가운데 춘천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질환을 1~4단계로 구분하여 판정하게 되는데, 1~2단계에 해당되면 정부인정 구제급여와 기업의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3~4단계는 정부인정 질환과 달리 구제계정질환 5개에 대해서만 특별구제계정기금(기업분담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개의 구제계정질환은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천식, 독성간염 등이다.

특조위는 시민들이 피해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지난 10년 이전에 제품을 사용한 경우 모두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영수증이나 쓰다 남은 제품 등의 증거자료가 없거나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사용한 기억만 있다면 일단 신고를 하라고 권유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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