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2030년까지 총 13조2천억 투자
“대부분 SOC사업, 접경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시책 누락” 지적도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된 계획이다.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 변경안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 6개 시·군을 포함해 인천, 경기 등 접경권 3곳의 시·도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25개 사업 총 13조2천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의 규모로 현행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보다 5조6천억원이 줄어든 내용이다.

당초 청정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남북교류 및 국제 평화 거점 구출, 특화발전지구 조성 등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던 종합계획은 남북관계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해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활성화 등 신규 전략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변경된 계획에는 당초 계획된 사업 중 민자사업,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등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희망하고 추진 가능한 중·소규모 사업을 대거 발굴해 신규 추진하고,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추진 불가 사업 67개 중에는 춘천 에코투어 모노레일이 타당성 부족으로 자전거길로 대체됐고, 군부대가 반대한 양구 풍력단지, 토지매입이 불가한 인제 원통초록공원 등이 포함됐다.

주민이 희망하는 추진가능 사업으로 신규 추가된 127개 사업에는 강원권은 DMZ주변 도보여행길인 ‘통일을 여는 길’, 양구 ‘펀치볼 하늘길’ 등이 포함됐다. 

전략별 투자계획은 남북 교류 협력 기반조성 5조1천억원(39%), 균형 발전 기반 구축 3조4천억원(25%), 생태·평화 관광활성화 3조원(23%),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1조7천억원(13%)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6천억원 규모의 9건에 불과했던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42개 사업을 계획해 집중투자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는에는 134건의 사업으로 기존 안보다 8천여억원 늘어난 5조9천억원이 투자될 전망으로 전체 규모의 44%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38건, 3조5천억원, 인천시 27건 2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이들 예산은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 친화적 시설 확충 △도로, 상·하수도, LPG, 안전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계획수립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른바 ‘안보대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SOC 사업이 생활 SOC 사업으로 대부분 추가돼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접경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시책의 누락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된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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