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와 정부 의지를 끌어내 진실 드러내는 역할 해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2011년 이후 7년 동안이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특조위는 사건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며,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일환으로 특조위는 서울 도봉구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변 일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역학모델 만들기를 시도했으며, 이어 도봉구, 수원, 대전 등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전시회를 열어 사건의 참상을 알림과 동시에 피해자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활동들 외에 눈에 띄는 특조위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의 업무는 검·경의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사안이 많다”며, “따라서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 공식보고가 나올 때까지 또는 1~2년 뒤 특조위 활동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는 많은 것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조위의 활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조위 활동이 ‘깜깜이’ 활동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다. 

설상가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용 경험자 중에서 4.1%만이 피해 신고를 했으며, 28.1%만이 앞으로 피해 여부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이 그렇다. 

정부 또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조사에 신청·접수한 사람들 가운데 7.4%만을 정부인정 구제급여와 기업의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춘천사람들》 제161호 참조).

정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업분담금인 특별구제계정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이마저도 전체 금액의 8.4%만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2018.10.22.).

2017년 2월에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년이나 지나 지난달 15일에야 시행됐다.

이 사건은 빛과 어둠의 경계에 걸쳐 있다. 특조위가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의지를 끌어내 이 사건을 빛이 있는 곳으로 끌고 나올지, 7년 동안의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져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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