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임차권등기로 법적 안정망 확보해야

사람들이 집을 전세로 얻었다고 말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전세권이 아니고 임차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전세권은 나중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등 강력한 힘이 있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전세권등기를 꺼리기 때문에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건네주고도 전세권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에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정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여기서 ‘보호받는다’는 뜻은 만약 건물주가 빚이 많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인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집을 세내어 구하게 되면 우선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들어가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보호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거의 모든 임차인들은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확정일자도 받아 놓는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이 이사 갈 일이 급하다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순간 임차인의 보호받을 순위가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바뀌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해 놓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다면 그 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도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순위가 유지되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의 전근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이 신청을 할 때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소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임대차관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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