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기성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보통 청소년 시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한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습자와 노동자의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역할 갈등을 겪게 된다. 게다가 청소년의 노동은 성인노동과 비교해서 비생계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절하되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뒤따르고 그에 따른 차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0대 연소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7.6%인 21만 6천 명이라고 한다. 특이한 점은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만 노동 청소년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8년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2017년 상반기 강원도 시군별 성별경제활동참여 청소년이 총 5천474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에서 춘천시가 2천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인구 수 대비 취업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으로 11.8%였다. 너무 비약일지 모르지만, 춘천시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계와 문화 활동을 위해서 소위 아르바이트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노동 경험은 온전하게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되지 않고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의해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노동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경험될 때 성인기 직업생활에 대한 기술 습득과 자기효능감, 자존감,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게 되지만, 부정적인 맥락에서 경험 될 때 스트레스, 우울, 자기비하, 비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 자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에서 우려하는 위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청소년 노동 권리 증진에 관련된 법령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도내 청소년 노동 권리 증진을 위한 근거 법령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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