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자손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재산의 상속이다.

보통 부동산을 상속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상속등기를 하면서 지금 상속을 받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상속은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그거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3남매 중 막내인 A의 남편이 1990년 2월 1일에 사망하고 시아버지가 2000년 2월 1일에 사망하고 A가 2005년 2월 1일에 재혼했는데 미뤄오던 시아버지의 재산 상속등기를 2010년 5월 1일에  한다고 가정해 보자.

시아버지의 재산은 시아버지가 사망한 2000년 2월 1일에 이미 삼형제에게 3분의1씩 상속된 것인데 그 이전인 1990년 2월 1일에 A의 남편은 사망했으므로 A의 남편 몫은 A와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 것이고 그 후에 A는 재혼을 했어도 상속을 받은 채로 재혼을 한 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이미 재혼해 남의 집 식구가 된 사람에게도 재산 상속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속시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이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옛날에는 장남만 상속을 받던 때도 있었고 아들과 딸, 시집 간 딸과 미혼인 딸 사이에 상속받는 비율이 차별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1/n씩 상속 된다.

 다만 배우자에게만 50%를 가산해서 상속하는 것이 민법이 규정한 상속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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