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본부, 지난 21일 서울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서 요구
“800억 투자 중지시키고 불법·위법행위 밝혀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지난 21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MDA(총괄개발협약)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5차)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이하 멀린),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 사이에 멀린이 레고랜드 코리아(이하 레고랜드)를 직접 투자·개발한다는 내용의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자, 이로 인한 800억원 투자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중도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MDA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중도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MDA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도본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도의회의 승인만을 받은 채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MDA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강원도가 지급보증하여 당시 엘엘개발이 목적사업비로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라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투자심사가 필요함에도 강원도는 그러한 과정 없이 MDA를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원도가 중도를 멀린에 100년 동안 무상임대 한 상태에서 레고랜드 30.8%의 자산을 매입한 것은 전대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는 “800억원 투자로 강원도가 얻는 수익률은 연 1%인 8억원에 불과한 반면, 강원도가 2천50억원 대출로 인해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이라며, 조형연 도의원이 춘천 레고랜드 계약에 대해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강화도조약”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또한 “2018년 12월 3일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은 해당 MDA 서류의 원본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도 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류만을 검토·심의했다”면서, “강원도 공무원들이 멀린과 레고랜드 계약을 처음 맺을 때 수천억원의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의 88% 이상을 멀린이 차지하는 불평등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사업에 있어서 불법·위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레고랜드 사업을 ‘최문순 게이트’라 명명한 뒤,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레고랜드 MDA의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도 레고랜드로의 자금집행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총 투자금액 800억 가운데 200억을 레고랜드 사업에 추가투자를 한 상황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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