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건설, 무리한 재개발 대신 재생·연대에 초점
“명확한 법적 정의, 집행 능력 없어…자문가 성격” 걱정도

지난달 26일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춘천시는 직접 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용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 대한 법적 근거(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는 있어도 이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각 지자체별로 그들의 역할이 달라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공공건축 및 도시 재개발·재건축의 자문 역할을 맡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2014년부터는 공공건축과 도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총괄함으로써 일관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번에 가결된 춘천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와는 달리 춘천시의 총괄건축가는 시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과 시의 도시재생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자문과 함께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공건축가의 역할 역시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맡도록 되어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게 되어 있다. 총괄건축가가 당연직으로 공공건축가를 맡도록 한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총괄건축가에게 공공건축과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의 자문 역할을 모두 맡기는 것은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총괄건축가를 겸직한 공공건축가 1인을 운영한다는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몇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명의 건축가를 임명하여 춘천시 전체의 공공건설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맡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나온 문제제기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77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170명의 공공건축가를 임명했다. 총괄건축가는 1인을 위촉했지만 공공건축가가 서울시 각 부서와 함께 진행하는 공공건축이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조정·자문 역할에 방점을 찍도록 했다. 춘천과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용할 제주도는 20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는 도시를 꾸리는 데 있어 ‘랜드마크’ 건설이나 무리한 재개발을 없애고 ‘재생과 연대’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으면 조정·자문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총괄·공공 건축가 제도가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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