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월 290만7천원으로 상향, 월 12만원 지원

춘천시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의 산정기준이 완화돼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기준이 지난해 284만7천원에서 올해 290만7천원으로 높아지면서 수혜자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 대비 연 60만원의 추가 수입자도 100% 이하로 최고 지원액 월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가구 특성 및 소득에 따라 ‘행’, ‘복’, ‘한’유형으로 나눠 각각 12만, 8만, 5만원을 매달 지급한다.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이하, 100~150%, 150~200%일 때 차례대로 ‘행’, ‘복’, ‘한’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 한 경우에는 ‘덤’유형에 해당되어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한다. 이를 통해 첫해 339가구가 4억6천8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합산 총 852가구가 11억2천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 4월 1일∼5월 31일이며, 하반기 9월 2일~10월 31일이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1인이 도내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하고 여성배우자가 만 44세 이하로 2018년에 혼인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최초 선정 시 지원금은 3년간 6월, 12월 2회 지급되며 6개월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외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및 춘천시청 건축과(033-250-4199)에 문의 가능하다.

지영주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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