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동산을 여러 필지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 사람은 어머니와 자녀 5남매다. 물려받은 재산을 누구 것으로 해야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받는 사람 모두 균등하게 받고 배우자에게는 50% 가산되므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는 3/13지분을 받고 자녀들은 각각 2/13지분을 받는 것이 법이 정한 상속이다.

그런데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각각 지분으로 등기하면 나중에 처분할 때 번거로우니까 어떤 것은 큰아들 단독 소유로 하고 어떤 것은 둘째아들의 단독소유로 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든 상속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상속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예로 든 5남매 중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몰아주기로 합의를 하려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사람에게 11/13지분을 주고 반대한 한사람에게만 자기 몫 2/13을 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협의분할은 모든 상속인들이 합의가 되어야하므로 한 사람만 반대해도 협의분할 자체가 안 되고 법이 정한 지분별로 등기해야 한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협의분할등기는 모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등기해야 하지만 법이 정한 지분대로만 등기하는 경우라면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등기신청을 해도 나머지 상속인들도 모두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가 이뤄진다. 이럴 경우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 몫도 부담해야 등기가 된다.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것만 자기 지분대로 등기할 수 있을까? 혼자서 자기 몫만 등기하고 싶은 사람은 합의가 안 되는 다른 형제 몫의 등기비용까지 부담하기가 싫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은 놔두고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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