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선고되자 지지자들 침통한 분위기에 자리 못 떠
이 시장 측, “검찰 구형 250만원 두 배인 부당한 판결…항소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재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재판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 시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호별방문과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재수 시장에 대한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호별방문과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수 시장에 대한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호별방문과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당시 이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하고도 이 후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12시간의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대법원 해석을 인용, 관공서 사무실을 공개되지 않은 장소인 호(戶)의 개념으로 봤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관이 이 후보에게 전화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가 수사 중인 것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이 시장의 지지자 6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500만원 벌금형 유죄판결이 나오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방청객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 종료 후에도 10여 분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왔고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 시장 지지자인 한 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지만 배심원 평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둘째, 검찰이 구형한 벌금 250만원보다 두 배나 되는 벌금이 선고된 점, 셋째, 호별방문이나 허위사실 공표를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해석을 인용하고, 양형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전혀 인용하지 않은 점, 넷째, 이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전화를 걸어 말한 자(경찰관)의 입장만 법정에서 해석되고 들은 자(이 후보)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그는 이어 “오늘 모인 방청객들은 모두 오늘 재판이 유·무죄를 다투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0만원 안팎을 다툴 것이라 예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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