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최대한 제거해 영농폐기물 혹은 마을 집하장에 배출해야
집계된 양에 따라 상·하반기 두 차례 시정부가 장려금 지급

춘천시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을 버리는 경우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네 등급으로 분류돼 장려금이 지급된다.

폐비닐을 버리는 경우 재질별·색상별로 구분해야 하며,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배출 장소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나 마을 집하장이다.

폐농약 용기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남은 농약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빈 용기만을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병·플라스틱·봉지 등 용기 재질은 구분해야 한다. 배출은 마을별 일정 장소에 해야 하고 수거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양제와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한다.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를 통해 집계되며, 집계된 양에 따라 상·하반기 두 차례 시정부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작목반, 부녀회 등)에 수거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7월, 12월이다.

유용준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