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00만원 벌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 밝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 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1심에서의 법 결정이 너무나 다른 것은 사회적 법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통해 법은 상식적 수준에서의 이해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시민 정서와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같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선 무죄판결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시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며 또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 선거 당시 경찰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당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다시 한 번 변호하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따질 부분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정부는 이재수정부가 아니라 시민의정부다. 시민주권·문화관광·북방경제·먹거리 등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호별방문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시장은 지난 4일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장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일 제출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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