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열 형제 중에 특히 예쁜 자식도 있고 미운 자식도 있게 마련이다.

땅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평소 각별히 사랑했던 어느 한 자식에게만 증여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땅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는 유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모든 재산을 학교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형제들이 골고루 1/n씩 상속받았을 텐데 아버지가 미리 한 자식에게만 증여를 하거나 다른 곳에 증여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은 내심 기대하던 재산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럴 경우, 상속받지 받지 못한 아들이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에게, 또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타인에게 ‘너 혼자 다 가질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너를 각별히 사랑한 의견을 존중해서 법이 정한 상속분 내 몫을 전부 돌려달라고는 못하겠지만 나도 기대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류분의 청구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유류분의 청구는 고인의 배우자나 아들딸들은 원래 자기 상속분의 1/2까지,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은 원래 상속분의 1/3까지 할 수 있다.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아닌 남에게 증여한 것은 고인의 죽음 1년 전부터 사망 시까지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상속인들끼리의 청구는 고인이 죽기 1년 이전에 한 증여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청구는 고인이 증여를 한 사실을 상속인이 안지 1년 이내, 고인이 사망한지 10년 이내에 법원에 재판으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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