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중징계이후 고발, 혐의 없음 처분에 항고, 기각결정
인권위 권고에도 소청위 중징계 처분 취소, 교사 복귀
교육청, “항고 기각 별개로 소청위에 재심요청, 결과 기다려”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학생 학교폭력·은폐, 그리고 무고에 가담한 교직자에 대해 교육청의 중징계에 이어 고소로 진행된 사안이 지난해 12월 춘천지방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기각처리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교육청은 항고했고 법원은 이달 초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처분을 내렸다.

사건 발생 약 2년 동안 피해자와 피의자간 긴 싸움에 교육부와 법원의 시각이 판이하게 나뉜 사건으로 기록될 조짐이다.

사건은 A교사가 철원의 한 학교로 발령 나며 뇌병변 5급 장애학생을 함께 전학시켰으나 같은 학년 아이에게 놀림을 받거나 공으로 맞는 등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피해학생 엄마이자 해당학교 A교사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자 했으나 교장 등 일부 교사들이 이를 만류하거나 합의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청은 조직적·악의적 범죄행위라며 교장 등 3명에게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사안이 지난해 12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이후 열흘 쯤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징계가 과중하다며 중징계 무효처분을 내렸고 해당 교장 등 교사는 학교로 즉각 복귀했다. 

교육청은 검찰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라면서 “이와는 별개로 학폭 축소·은폐는 교육부에서 중징계 해당사안이므로 소청위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폭 피해 학생 부모는 “항고 기각 결정으로 매우 허탈하다. 법원의 결정이 소청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며 중징계를 내리라는 인권위 권고는 무시된 것이 아닌가” 반문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향후 대응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A교사는 관련교사에 대해 무고,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강요 등에 대해 개인 고발했고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의 축소·은폐의 경우 중징계에 처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검찰 처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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