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판단

그림=행정안전부
                   그림=행정안전부

 

춘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이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반~오후 1시 반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신고는 위반시기로부터 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없고 보복성 신고로 의심되는 반복신고는 취소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제안하려면 18일까지 춘천시 교통과로 의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성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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