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에는 “우산용 비닐 사용 자제 협조 요청”
시청은 아직도 비닐 우산포장기 사용 중

지난 15일에도 춘천시청 남문에는 우산포장기가 설치돼 방문객들을 맞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춘천시청 남문에는 우산포장기가 설치돼 방문객들을 맞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그 동안 면제되어 왔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조항을 삭제하면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 올 4월부터는 165㎡이상의 가게에서 비닐봉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여전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정수기 대신 생수, 다회용 컵 대신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곳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탁소비닐, 운송용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비가 오던 날 교동주민센터, 시립도서관,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우산포장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무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깨우쳐주고 이끌어가야 할 공공기관에서 아직도 비닐을 나눠주고 있었다. 

법률 개정 취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시청에 민원을 넣어 확인한 결과 시 산하 기관에 우산용 비닐 사용 자제를 협조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최근 춘천시청 행태가 보기좋게 무너뜨렸다. 이달 15일 비가 오는 날 시청 현관에는 비닐 우산 포장기가 설치돼 있었다(사진). 다행히 시립도서관은 올 해 우산을 말릴 수 있는 기계로 대체했다고 하나 정작 산하 기관에 비닐 자제를 요청한 시청은 여전히 비닐 포장지를 사용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였다.  

송현섭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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