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신과 같은 완전무결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장관 등 국가 고위공직자들의 자질을 따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지나치다는 평가도 그래서 적절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백번을 양보해도 공무원은 ‘시에서 만나 본 사람은 다 찬성한다’는 식의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완전무결한 행동을 하거나 완전무결한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완전무결한 사고나 행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제대로 된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규정에 살고 규정에 죽는 것이 공직이라는 말을 공무원들이 많이 하니 몇 가지 법 규정을 들어보자. 공무원법 제1조 ‘목적’을 보면 공무원이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제2조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통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열린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공무원이 시의원을 상대로 당당히 ‘시에서 만나 본 사람은 다 찬성한다’고 외쳤다. 시 관광과의 불꽃축제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고옥자 의원이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 행사를 싫어한다”고 하자 심의현 관광과장은 “시에서 만나본 시민들은 모두 좋아했다”고 맞받아쳤다. 시라 함은 자신을 포함한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일 텐데, 그 사람들이 만나 본 사람들이 찬성하기만 하면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셈이다. 적절하지 못한 공무원의 자세다. 자신들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나온 결과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지 알 길이 없다. 법에서 국민 ‘전체’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모를까 안다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다. 자신들이 만나 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도 잘 모셔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른 경청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심 과장은 한 술 더 떴다. 춘천시의회가 개최한 이번 제290회 임시회의에 앞서 지난 18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올라 온 불꽃축제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에서 만나 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춘천출신 도의원들이 버젓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다시 도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양하게 있을 경우 공무원의 대안제시가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심 과장이 든 축제를 개최해야 할 세 가지 이유는 사실관계 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허술했다.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가 없다’, ‘남이섬 관광객을 시내로 끌어들여야 한다’, ‘숙박업계와 요식업계가 어렵다’고 했으나 닭갈비·막국수 축제나 마임축체가 들으면 서운해 할 이야기다. ‘불꽃놀이는 흔한 행사지만 호수와 어우러진 불꽃놀이는 유일’해서 ‘꼭 필요한 콘텐츠’라는 말도 물이 있는 곳에서 펼쳐지는 큰 규모의 서울, 부산, 포항의 불꽃축제가 들으면 억울해 할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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