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시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거나, 남긴 재산이라고는 쓰던 밥그릇뿐이고 빚은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3달 이내에 재산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상속의 포기는 재산이든 빚이든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을 물려받은 한도 내에서 빚도 물려받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인 아들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서의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그다음 순서는 돌아가신 분의 4촌까지인데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모두 포함하므로 사망자의 사촌형제, 이종사촌 고종사촌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재산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1순위인 아들딸들만 상속을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의 친족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데, 이는 결국 아버지의 채무를 아들이 안 갚으려고 다른 친족에게 떠넘긴 꼴이 되므로 원망을 들을 수가 있다.

반면에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달이 훨씬 지나서 상속인들에게 빚 갚기를 요구하는 채권자도 있으나,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안 때부터 3달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상속받을 여러 형제 중 자신의 빚이 많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재산을 상속 받아도 자기의 채무로 인하여 바로 압류당할 바에야 자신 몫의 상속분을 다른 형제에게 양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분할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속이는 행위로 보아 그 협의분할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의 재판을 청구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재산상속을 포기 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자기 몫으로 상속받을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양보하는 것은 같지만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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