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한 2심 인정

제10대 춘천시의회 이혜영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소양·근화·신사우동, 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16년 7월과 2017년 6월에 경로당에 10여 개의 빵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올해 3월 13일 2심인 서울고법(춘천재판부)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이 의원의 상고마저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정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서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판결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위가 되기 전까지는 궐위상태인 관계로 현재 제10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정보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제건설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게 되면 춘천시의회는 내달 회기에서 경제건설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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