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돈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편으로 보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외의 효력은 없다. 단, 그 내용증명우편을 상대방이 받으면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내용의 우편물을 전달했구나. 당신이 하는 말을 전달 받았다’ 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 당연히 상대방은 내용증명 우편에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

내용증명 우편이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거나, 어떤 문제나 계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하면 상대방이 그런 통지를 받은 사실조차 부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다든가 등의 통지, 상대방의 대리인과 거래를 했는데 정말로 대리권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등 그렇게 물어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남기는 방법이 된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차용증서 등을 남기지 않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또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유용하다.

내용증명 우편은 특별한 서식이 없으므로 내용만 명확히 쓴다면 편지쓰 듯이 3통을 써서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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