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현행 피해인정 기준 좁아” 한 목소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춘천설명회, 오는 28일 강원도청서 열릴 예정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3회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과 황전원 지원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계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의 복합질환 피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 가운데 90% 이상이 호흡기 질환이지만, 그 외에도 피부염, 독성간염, 암, 뇌심혈관질환 등의 질환도 존재하며, 2016년 아산병원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심혈관질환, 지방간, 면역계 이상 등 호흡기 이외의 다른 장기 질환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 PGH, CMIT/MIT 등은 호흡기 이외에도 전신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체적 피해보상은 물론이거니와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북삼성병원 박소영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인정기준 및 판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40·여)의 사례를 들며, “병리조직검사·영상의학검사·임상 소견이 필요했으나, 병리조직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임상 소견은 영상검사에 의존하여 환경 노출 평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신청자 가운데 구제급여나 구제계정에 해당하는 질환 외에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전공 박태현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2019년 4월 5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자 가운데 사망자는 1천403명인 데 반해 정부 구제급여 인정 사망자 수는 219명”이라며 법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환경부의 법리 이해 부족을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를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시사되어’로 개정하여 피해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 씨가 참석해 “피해자들의 징후가 역학적·독성학적 개연성을 만족시킨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야 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며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증천식부터 수면장애, 피부염 등 최소 11가지 이상의 질환들을 앓고 있다”며 광범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으로 인정될 것과 과거 정부의 편협한 인정과 미흡한 대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춘천설명회는 오는 28일 2시 강원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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