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발표 자료 이용해 허위사실공표 소명하는데 초점

지난 5일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 이은 이날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단은 발표 자료를 이용해 이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지난 5일 진행됐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지난 5일 진행됐다.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쟁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후보가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 후보가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5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양형기준이 지난 1심 선고 당시 적용됨에 따라,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은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변호인단의 발표 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변호인단의 주장이 1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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