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도의 레고랜드 조성 계획으로 정지된 사업인데 왜 시가?”
“봄내영화종합촬영소 연장계약”…“김유정 문학촌의 기증품 관리 소홀”

지난 13일 춘천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의원은 중도관광지를 오가던 도선 업체의 영업 손실액을 강원도가 아닌 춘천시가 지급한 건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레고랜드 조성계획으로 현재는 허허 벌판이 된 중도 일대는 1969년 호반관광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운영관리 주체가 됐다. ㈜맥도관광은 2001년부터 하중도와 옛 중도뱃터를 연결하는 도선을 운행했지만 2012년 8월 레고랜드 개발 명목으로 운영중단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맥도관광은 2013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같은 해 8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에서 춘천시로 바뀌면서 손실에 대한 관할 대상자가 춘천시가 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 3심까지 업체의 청구소송에 패하자 춘천시는 8억5천9백만원의 영업 손실액과 3천3백만 원의 소송비용까지 약 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난 2월 맥도관광에 지불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짚으며 “도에서 레고랜드를 조성하겠다고 운영정지 결정을 내려 업체에 영업 손실을 준 것인데 소송문제가 생기자 춘천시가 떠안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금도 맥도관광은 폐업신청을 하지 않아 앞으로 발생되는 손실분도 지급해야 할 판”이라며 비용문제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 관광과장은 “시민 정서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강원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의해 춘천시가 지불하게 됐다”고 말하며 맥도관광에 행정적으로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숙 의원은 상중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이 전무한 점도 춘천시에 책임을 물으며 “현재 상중도 사유지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면서 사유지의 난개발 또한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감사에선 이상민 위원장이 올해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캠프페이지 내 봄내영화종합촬영소의 연장계약 필요성을 제기했고 윤채옥 의원은 김유정 문학촌의 기증품 관리 소홀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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