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호별방문·허위사실공표 아니라며 무죄 주장
기소 검사, 원심 판결 존중해 5백만원 구형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재수 시장은 지난해 3월 2일 춘천시장 출마 선언을 한 뒤, 같은 달 13일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장과 춘천시청 각 과의 사무실 등을 방문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이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같은 해 5월 27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해당 건에 대해 이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국면은 새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열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선상에 있던 이 후보가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답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더해졌다.

올해 4월 4일 이재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TV토론회 전에 이미 이 후보와 경찰관이 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 시장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시장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 이르렀다.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의 앞선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당시 이 후보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호별방문과 관련해 어디까지를 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서울에서 이 시장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며 알고 지냈던 사람 자격으로 재판정에 출석한 이 시장 측 증인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변호했다. “경험상 선거가 끝나고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했기에 수사 중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해당 건이 이미 선관위 경고조치로 끝났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지인에게 확인한 정보 등을 통해 경찰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정치공세로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수 시장 역시 지난해 TV토론회에서 수사 중이 아니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호별방문 혐의에 대해 당시 선관위 측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후 종결됐다는 공식 문서를 접한 터라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생각은 못했다”고 언급했다.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이 시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밝혔더라도 경찰이라 생각지 않고 의심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경찰이었는지 이후에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검사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선고일 전 마지막 공판인 만큼 검사 측과 이 시장의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의 향배를 놓고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검사 측은 호별방문 건에 대해 “사람들이 평소에 이용하지 않거나 대부분 잠겨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호별방문으로 볼 수 있고,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드나들 수 없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방문하는 것도 호별방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다른 경력들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최종변론이 끝난 후에는 모든 혐의에 대해 원심을 존중해 5백만원을 구형한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할 자유를 크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호를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호별방문 자체를 부정했고, 관공서를 방문한 것도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수사 상황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시 TV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니 토론회 영상 전체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학술적으로도 언제부터를 수사로 볼지 불확실하다”며 “법률상으로는 고발 이후가 수사의 시작이지만 피고인은 일반인이 인식하는 수사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변론에서는 원심 파기를 주장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다음달 3일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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