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도 입국 500여명의 예멘인 난민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오해와 편견 벗어나 ‘적응’ 돕고 ‘포용’해 합리적 사회통합 이뤄야”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강원대학교,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가 주최하고 강원대학교난민연구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난민포럼이 지난 19일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에서 열렸다.

프랭크 군터 리머스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프랭크 군터 리머스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 프랭크 군터 리머스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등 관련기관 관계자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이주의 시대,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접근과 사회적 성찰’을 주제로 ‘국제난민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례’, ‘한국의 난민정책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 ‘난민법 개정 주요내용,’ ‘난민수용 이후의 사회통합과제’를 제목으로 네 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마지막으로 발표된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난민수용 이후의 사회통합과제’라는 논문에는 작년 6월 제주도에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인을 둘러싼 전 국민적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예멘인 난민의 겨우 현재 총 484명의 난민신청자 중에서 난민인정자 2명, 인도적체류자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입구하지 않은 자)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 됐다. 김 연구원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가 난민이라는 이방인 내지 타자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사건”이라고 평하면서 “많은 수의 건장한 흑인 이슬람들이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는 모습에서 낯섦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오해와 편견, 혐오와 증오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기독교인과 극우세력이 종교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슬림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겨례신문이 탐사 보도한 자료를 소개했다. 한겨례의 조사에 따르면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배포한 가짜뉴스에는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스웨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92%가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절반이 아동이다’, ‘아프간 이민자의 성범죄율이 내국인보다 79배가 높다’, ‘시리아 난민이 동물원에서 조랑말을 강간했다’, ‘이슬람 할랄 단지에 특혜를 준다’, ‘서울대 아랍 유학생 난동’ 등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인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때 ‘난민의 사회통합’은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정책’이 결국 ‘이민정책’으로 귀결되며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향과 한국 사회가 난민을 ‘포용’하는 방향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응’과 ‘포용’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노선으로 갈라지는데 보통 난민 수용국은 동화형 편입 정책 혹은 다문화주의형 편입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동화정책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를 들 수 있으며 다문화주의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캐나다를 들 수 있다. 한국도 현재 다문화주의 정책 노선을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소개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첫째 이민자의 집단적 권리 보장이 도리어 이민자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기존 주민들과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둘째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권리 인정을 위한 집단의 분화로 인해 사회를 파편화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문화적 권리의 보호는 경제적 차별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실질적 차별을 은폐하는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초국적기업들의 이익 논리에 이용된다는 점이 지적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합리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사회의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등의 1차원적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다문화 수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의 경우에도 최근 난민과 자국 국민 간의 상호작용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①사회·문화적 통합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 ②시민으로서의 공적 역할에 난민의 참여 강화, ③난민의 문화 접근과 상호 문화적 대화 촉진, ④스포츠 활동 증진, ⑤난민에 대한 공공의 시각 개선을 세부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도 보다 심층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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