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자 의원, “2017년에 받은 처분사항 5건 중 1건만 시정 이뤄져”
처분까지 8개월 소요도 “이례적”…처분 사항이 시행될지도 염려돼

지난달 춘천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이희자 의원은 춘천시 신동면에 있는 한 노인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미흡과 시설을 개인 주거공간으로 불법 사용한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요양원은 2017년 다섯 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처분사항을 받았다. 2018년에는 식재료 수입 사용률 미흡, 입소자에 대한 신체학대와 방임, 종사자 인력 변경 등과 시설 이용이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적발되었다. 지난 5월 과태료 1건과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아 처분이 진행 중이다.

춘천시의 한 노인요양원은 지난 5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희자 의원은 시설장이 시설의 일부를 주거공간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춘천시의 한 노인요양원은 지난 5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희자 의원은 시설장이 시설의 일부를 주거공간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이원은 춘천시 담당자에게 2017년에 받은 처분사항 다섯 건 중 한건만 시정이 이뤄졌다고 질책하며 2018년 또한 “세부내용으론 신체억제대 사용법 위반과 의약품 임의처방등 불법 사실로 인한 처분 사항이 시행될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경로장애인과 과장은 “해당 시설장의 청문절차를 걸쳐 시설물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와 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절차에 따라 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2018년 10월 초 내부자에 의해 최초 접수됐으며 3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5월 청문절차를 거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됐는데 한 요양복지 관계자는 ‘이렇게 오래 진행되는 점 또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문화복지위 소속 시의원들은 해당 요양원을 방문 점검한 바있다. 행감에서 이 의원은 요양원의 내부를 살펴 본 바, 원장이 요양원 시설의 일부를 개인 주거공간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장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재에는 응했다. 하지만 어떤 의견도 기사에 첨부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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