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월 한 달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나 사법기관 고발

춘천시가 7월 한 달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지난달 27일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보관·방치 중인 가축 분뇨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비해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폐수 배출업소,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장기간 보관·방치해 유출 가능성이 큰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댐, 상수원 상류 주변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개인하수처리시설 밀집 지역과 민원접수에 따른 배출시설도 점검한다.

시는 신속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보다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지만 고의, 상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환경정책과(250-3120) 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창구(128 또는 110)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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