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의 재난·안전사고에 보상하는 방식
시, “올 9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피해 보상 기준 등 제시할 것”

춘천시는 올해 9월 조례를 거쳐 2020년에 ‘시민안전보험법’ 도입 계획을 밝혔다.

최근 ‘시민안전보험법’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들은 인천, 대구, 제주, 수원, 성남 등 총 72개의 시·군·구이다. 더불어 서울시 또한 내년 1월부터 정책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터라 보험법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금 수령자가 적어, 정책의 실효성 없다“고 비판했지만, 최근 수령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법의 긍정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자체가 대표로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피해 보상 방식은 지자체별로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시행지자체에서는 모두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으면, 지자체 연결 보험사로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2월 사우나 화재로 사망한 대구 시민 2명의 유족에게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고 관련 시민들을 위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수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법’은 자연재해나 교통사고처럼 외부요인에 의한 보상 이외에 개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도는 50만 원이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해도 지원은 동일하다.

주의할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지만, 피해 신청은 시민이 직접 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직 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춘천만의 피해 보상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9월 조례를 거친 후에 더 자세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고 전했으며, “내년 2월에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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